○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후진중 접촉한 사고. 주차장에서 불상의 차량이 출차한다고 하여 청구인차량이 도로로 이동 후 주차장 내로 후진 이동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도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후진 이동하다가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됨. 사고당시 피청구인측 동료들끼리 피청구인 차량도 후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측이 이미 주차장 진입 후 피청구인 차량이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청구인차량 과실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빌딩 주차장에서 정차해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차량 출차중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차량수리에 대해 보험처리해주기로 했으나 보험접수를 안해줘서, 피청구인차량 차주가 4월10일 14:50분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보험접수 조치하였음. 청구인은 양차량이 후진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빌딩주차장이 좁아 두대의 차량이 같이 후진할 수 없으며, 사고당시 주차장 관리인이 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 접촉하였다고 증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