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3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빌딩 주차장내로 후진 진입중 발생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9 11:00
사고장소
서울 도봉구 창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후진중 접촉한 사고. 주차장에서 불상의 차량이 출차한다고 하여 청구인차량이 도로로 이동 후 주차장 내로 후진 이동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도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후진 이동하다가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됨. 사고당시 피청구인측 동료들끼리 피청구인 차량도 후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측이 이미 주차장 진입 후 피청구인 차량이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청구인차량 과실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빌딩 주차장에서 정차해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차량 출차중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차량수리에 대해 보험처리해주기로 했으나 보험접수를 안해줘서, 피청구인차량 차주가 4월10일 14:50분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보험접수 조치하였음. 청구인은 양차량이 후진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빌딩주차장이 좁아 두대의 차량이 같이 후진할 수 없으며, 사고당시 주차장 관리인이 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 접촉하였다고 증언함.

 

 

결정이유
주차장 내에서 상호 후진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청구인이 더 많은 과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사고내용 및 입증자료에 보다 신빙성이 있어 65:35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