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의 합류도로에서 우회전하며 2차선(가장자리 차선)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 동일 2차선(가장자리 차선)에서 청구인차량 뒤에서 진행하여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역시 우회전하려고 추월방법 및 추월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우측 갓길(노외 이면도로)로 무리하게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충격한 사고.
사고발생전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에 후행하여 가장자리 차선으로 우회전중이었음. 후행하여 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갓차선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정상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실제 사고장소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추월을 위하여 진행한 도로는 갓차선이 아니라, 노외의 이면도로에 해당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이 추월방법 및 추월금지장소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추월중 본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과실도표 250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100%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포터)이 신도시 다리를 건너와 신호대기 중 청구인차량(오피러스)이 후미에서 피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진입하여 나란히 정차 후,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선의 차량통행상태를 보고 우회전중 청구인차량도 뒤늦게 동시 우회전 시도 중 직진차선에서 제3차량(덤프)이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틀던 중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뒤끝부분과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
현장사진에서 보다시피 사고현장은 현재 공사중인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에 정차 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 좌측에 정차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입하고 청구인차량도 대우회전으로 진입하였으나 직진차선에 대형 덤프차량이 진입하자 이를 피향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틀던 중 접촉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려면 선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진행상황과 직진차선의 차량통행 상태를 보고 진입해야하나 이를 태만히 함.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운전석 적재함 끝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이 피향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접촉해 오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으로 접촉될 수밖에 없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진행상 우측 끝부분에서 정상우회전하였고 청구인차량은 대우회전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이 파손된 상황을 볼 때 사고의 원인과실은 청구인차량에 있음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