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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2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사고차량을 보고 정차한 차량들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1 02:37
사고장소
용인시 송문리 》 42국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심야인 새벽에 노면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를 야기하여 차로를 모두 가로막은 상태에서 후속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본건 사고는 구상분쟁심의(접수번호 2009-002913)를 통해 청구인 과실 70% 피청구인 과실 30%로 과실비율이 결정되어 확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청구인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금18,805,230원중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5,641,569원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가드레일 접촉하여 2차로상에 정지한 후, 청구외 제3차량이 전방의 사고를 발견하고 1차로상에 정지하고, 청구외 제4차량은 진로 전방에 사고로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상으로 피양하여 정지함.  2차로를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은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하여 인,물적 사고를 야기한 후 연이어 선행사고로 정지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은 충격여파로 밀리며 1차로상 정지중인 청구외 제4차량을 충격하여 인,물적 사고 발생함.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사고로 2차로상에 정지한 것을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와 제3차량, 제4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청구인차량에 충격당하여 발생한 인,물적사고는 인과관계가 결여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사고를 발견하고 정지한 제3차량, 제4차량처럼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였다면 청구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부상과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바,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상분쟁심의(접수번호2009-002913)에서 결정된 과실은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간의 사고에 대한 과실을 결정한 사항인 바,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정지한 청구외 제3차량, 제4차량에 발생한 인,물적 사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임.

 

피청구인은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계약의 손해배상범위는 대인배상(책임보험금 제외),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행 범위에 한정되며, 피청구인차량은 타보험사에 책임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대인배상의 경우 피청구인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바,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 중 피해자들의 손해액은 책임보험계약에 의해 충당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대인배상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

 

 

결정이유
야간에 결빙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기 결정에 의하여 70:30으로 결정하되, 청구인의 대물배상청구는 인용하고, 대인배상청구의 경우 대인1 범위에 포함되므로 청구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