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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1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대우회전차량이 직진차량 충격, 직진차량이 반대차로의 추월진행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7 06:19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전방 및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대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청구외 제3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주머니 차로로 도로가 넓어지는 지점)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차량은 #3차량(피해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1차량) 및 청구외 제3차량(#2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사고의 피해차량임. 피청구인차량이 전방 및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3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자,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옆차로(포켓차로로 넓어지는 지점)로 밀리면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일부 걸치고 운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함.

 

피청구인측에서는 제3차량이 1차 충격으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청구인차량과 충돌할 때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일부 걸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음.  사고당시 충격정도 및 제3차량의 조향상태(완전히 중앙선쪽으로 꺽고 있음)를 볼 때, 비록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에 걸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차량은 사고후 여파로 인해 정상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했을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반대차로가 2차로(1차로에서 포켓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반대편에서 제3차량이 1차로를 운행중인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 진행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해서 운행하면서 일부 중앙선에 걸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차량 및 제3차량의 충격형태 및 충격정도로 볼 때 청구인차량이 정상주행했더라도 제3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청구인차량을 충격했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에서 보듯이 청구인차량이 일부 중앙선을 걸쳐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제3차량이 청구인차량과 충격하게 된 원인은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의 좌측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때문이며 청구인차량이 일부 중앙선을 걸쳐 운행한 사실은 본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청구외 제3차량의 우전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전면이 접촉되고, 때마침 맞은편에서 중앙선 넘어 선행차량을 추월중이던 청구인차량 좌측면과 제3차량 좌전면이 2차 충돌한 사고. 본 건은 1차 소로 우회전중 사고와 2차 중앙선침범 사고, 2건의 사고로 나누어 처리함이 타당함. 1차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좌전면과 제3차량의 우전면이 접촉한 사고로 과실상계 처리하고, 2차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중대과실(중앙선 침범)사고로 제3차량의 손해를 청구인차량이 100% 배상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골목에서 우합류하다가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고, 청구인차량이 반대차선 중앙선 넘어 운행하다가 제3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당사자의 주장, 사고약도 등 입증자료에 의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걸쳐 주행하다가 청구인 좌측 앞범퍼와 충격하였던 점에 따라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임은 분명하나, 피청구인차량 역시 우회전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점이 있으므로,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