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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1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소로에서 대로로 동시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6 07:40
사고장소
서울 성북구 길음동 》 길음역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본 건 사고는 길음역 사거리 부근 소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우회전 중 사고임.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동시우회전 이전에 앞, 뒤 관계로,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임. 사고장소는 우회전 90도 각도보다 더 꺽인 45도 가량으로 우회전이 다소 힘든 곳임. 경찰서 정식 신고하려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경찰서 신고 거절하여, 경찰서 자문이라도 받기 위해 같이 가려하였으나 그 역시 거절함. 청구인측 담당자, 운전자는 성북경찰서 1차 약식조사 받음. 현장사고사진, 차량파손부위 등으로 자문받은 결과 선/후행관계가 가장 우선이며,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기를 무리하게 했다고 함. 피청구인차량이 안쪽 황색선에 걸쳐있음을 확인함. 따라서 편도1차선도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우회전하여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 상태에서(직진차의 동향을 살피던중), 피청구인차량 후미에서 후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대우회전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발생전 상황, 사고발생시 차량위치, 차량손상형태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중 청구인차량이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먼저 진입하려다 피청구인차량을 스치면서 치고 지나간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쌍방의 선/후행 주장이 다르고 증거 부족하여 조정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