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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9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야간에 좌회전 중 갓길 주차차량 충격 후 중앙선 넘어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4 23:00
사고장소
포항시 남구 이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삼거리에서 좌회전 운행 중 갓길에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가 제3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본 건은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원인을 제공한 바, 불법주차과실 2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피해자 박○○(청구인차량 탑승자), 이○○(청구인차량 운전자), 홍○○(제3차량 운전자)에 대해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상청구하며, 특히 피해자 박○○, 이○○의 경우는 자동차상해 선처리건으로 치료비 전액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이면도로변 자택앞에 주차 중 청구인차량에 의해 충돌당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사고장소는 피청구인 피보험자의 집앞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1차사고는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운전미숙으로 대좌회전을 하여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사고지점은 교차로를 벗어난 지점이며, 피청구인차량의 주차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 없었음.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정면충돌한 2차사고는 1차사고 이후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여 맞은편 주행중인 제3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그 충격정도가 더 큰 충돌사고임. 관할경찰서에서도 청구인 차량의 잘못을 1차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주행에 의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규정하고 있음. 1차사고와 2차사고는 전혀 다른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2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홍○○(제3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분배는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청구인은 박○○, 이○○에 대해 자동차상해 선처리후 치료관계비 전액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아니고 가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법사항이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앞에 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이 위법한 운전을 행한 청구인차량측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함. 피청구인 피보험자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피청구인에게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강력히 의의 제기를 하였음.

 

 

결정이유
아갼에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불법주차한 피청구인차량간의 사고로서,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