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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9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동시 좌회전하던 중 우측차가 대우회전 중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1 18:05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하나로마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받아 1차선에서 좌회전중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직진위치로 풀어주지 안아 발생된사고로서, 사고장소가 교차로 끝단인 부분과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여 무과실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3거리 좌회전 신호에서 1차로 에서 좌회전 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앞지르려다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3거리 좌회전 신호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중 2차로와 1차로 사이로 진입을하여 1차로로 반쯤 차량진입하였을때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대좌회전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특히 피청구인차량이 일부분 차선변경하였다고 판단하여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