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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8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반대차로 유턴차량을 피양하다 도로 우측 정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08 11:1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의 테헤란로를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4차로상으로 진로변경 위반한 과실로 청구인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피향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중이던 청구외 제3차량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진행하던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여 3차로로 진입한 뒤,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곧바로 4차로로 진로변경함으로써 이를 예상치 못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긴급 피향하다 발생한 사고로,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3858 구상금 사건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판명된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금원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테헤란로를 포스코사거리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방향으로 운행하던중 진로변경방법 위반하여 청구인 차량이 충돌을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 정차중인 제3차량 좌측 뒤범퍼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만 명기되어 있으나 경찰서의 실황조사서 및 양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확인하면 피청구인 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 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 중 사고장소 후방에서 우회전후 4차로로 진행해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차로변경에 과잉방어하여 우측으로 과도하게 핸들조작하여 4차로에 정차중인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3차로로 유턴하였으며 이후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것임. 그러므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인 차량은 전방에 유턴차량이 있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과잉피양하여 사고 발생하였음. 또한 사고현장은 편도 4차로의 대로인 테헤란로이고 주변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 번화가임. 그렇다면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선행차량들이 수시로 차로를 변경할 가능성(특히 건물들이 있는 우측으로의 변경)이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안전운전을 해야함. 더구나 본 사고가 직접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양차량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인데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안전운전을 했다면 무리한 피양을 하지 않고도 제동이 가능했을 것이며, 피양하더라도 정차중인 제3차량을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임. 즉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무리하게 피청구인 차량을 앞서가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측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해 나가려다 우측에 정차된 제3차량을 충돌한 것임.

 

또한 본 사고는 사고직후 현장조사와 경찰기록을 확인한 양측이 이러한 점을 서로가 동의하여 과실비율을 피청구인측 60%, 청구인측 40%로 확정하였고, 대물배상에서는 이미 합의된 과실비율에 따라서 양측이 각각 분담처리하였음.

 

 

결정이유
사안에 따라 대인/대물사고는 과실비율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직진차량 대 유턴차량이라는 사고정황상 청구인의 주의의무가 일부 인정되어,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