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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7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갓길에서 차선으로 진입중인 차량을 후행차량이 가드레일 충격 후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0 19:04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양재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선 진입하며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전복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에 이르러 3차선에서 기 주행중인 차량들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갓길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때마침 양보해 주는 불상의 차량이 있어 차선변경 중,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중인 청구인차량을 보고 충격을 예상하여 급핸들 조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속도가 감속되지 않아 차량이 전복되면서 정차중인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격함. 이 사고는 차량정체구간으로 차선 진입중인 청구인차량을 전방주시 태만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의 형태로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라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상기장소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양재IC 출구방향에서 대기하다가 서초IC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직진 주행(안전지대 통과) 중,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전도된 사고.  중앙분리대의 파손상태가 기사고로 인한 파손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우측 휠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접촉부위가 앞휀다 (좌)측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전도가 좌전도인 점 등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중앙분리대 접촉 후 청구인차량을 접촉하였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차량과 접촉후 전도된 것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야간에 청구인차량이 갓길로 진행하다가 차로로 진입하던 중 갓길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고 가드레일 1차충격 후 전복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계속 갓길 주행하고 과속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