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선 진입하며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전복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에 이르러 3차선에서 기 주행중인 차량들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갓길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때마침 양보해 주는 불상의 차량이 있어 차선변경 중,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중인 청구인차량을 보고 충격을 예상하여 급핸들 조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속도가 감속되지 않아 차량이 전복되면서 정차중인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격함. 이 사고는 차량정체구간으로 차선 진입중인 청구인차량을 전방주시 태만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의 형태로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라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상기장소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양재IC 출구방향에서 대기하다가 서초IC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직진 주행(안전지대 통과) 중,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전도된 사고. 중앙분리대의 파손상태가 기사고로 인한 파손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우측 휠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접촉부위가 앞휀다 (좌)측인 점, 피청구인차량의 전도가 좌전도인 점 등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중앙분리대 접촉 후 청구인차량을 접촉하였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차량과 접촉후 전도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