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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7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선행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3 12:26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서있음을 인지하고 청구인차량이 지나가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은 상태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 것을 보고 천천히 지나가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한 상태에서 핸들을 급조작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서행으로 정상 우회전 중, 뒤따라오던 후행 청구인차량이 추월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측 현장 출동 건으로, 사고 장소는 좁은 1차선 도로임.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으로 우회전 하자 안쪽 틈으로 추월하려고 하다가 접촉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봉고프런티어 차량으로 차량의 크기가 커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반대편 차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사고가 난 장소는 중앙선을 넘은 것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앙선 침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은 서행중이며 청구인차량은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과실약도 250도를 준용하여 청구인 과실 100%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고 있었던 점은 과실경감요인으로, 중앙선 부근에 치우쳐 있던 점은 과실가중요인으로 보아 동일한 책임비율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