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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4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1~4차로 우회전가능도로에서 1차로 우회전차량과 2차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7 22:25
사고장소
광주 북구 임동 》 운암고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무등경기장에서 운암고가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4차선 모두가 운암고가 아래 방향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임(운암고가로 진입 안됨). 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운암고가로 불법 진입하려다가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순천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암고가로 진입하려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정지중이었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을 보았을 때 정지는 아니었다고 함. 또한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순천사람이라서 광주 길을 잘 모른다는 말을 하였다고 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 선진입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많아 정차 중,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사고. 최초 사고후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하차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정지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였으나 당연히 우회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만 주시하다가 우측에 우회전 대기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것으로 말하였으나 현장출동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청구인차량이 일부 움직였던 것으로 사고내용을 번복함.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때문에 대기중(약1분정도), 청구인 챠량이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려다 우회전 대기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설령 피청구인 차량이 일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진행해 오던 청구인 차량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더라도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파손되었으며, 이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일방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4차로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길을 몰라서 불법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2차로에 진입 후 정차하고 있는데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고 경위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동시 우회전에 준하여 기본과실 70:30에, 충돌부위 감안하여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