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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4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도로변에 주차하던 차량과 도로 주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6 14:40
사고장소
경기 평택 안중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에 주차하려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위를 살피던 중, 청구인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피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려다가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측면을 충격하고 지나간 사고. 피청구인측이 정상 진행중이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계속되었고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고장소 방범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카메라의 확인을 요청하자 이후 답변이 없었으나 과실부분 인정하지 않아 심의 청구함. 청구인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정차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주의하여 운전하지 못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도로 갓길에서 출발하며 정상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앞도어 부위)를 충격한 사고. 본건 사고 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측에서 안내하는 정비공장에 같이 가서 처리해 주기로 하여 차량 수리 의뢰하였던 건임. 경찰서에 신고하여 양 차량 운전자 및 양 보험사 직원이 경찰관과 함께 현장확인하고 사고내용 확인하였던 내용으로, 경찰관이 물적 피해만 있다고 정식처리해주지 않자, 청구인측은 오히려 정차한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양 차량 파손부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 차량이 정차상태에서 출발하는 과정에 발생된 사고임에 틀림이 없으며, 피청구인 차량 접촉부위도 조수석 앞도어 부위부터 접촉된 사고로, 피청구인 책임비율 10% 인정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주차하던 중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참작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