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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3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선행 유턴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11 00:45
사고장소
전남 순천시 오천동 》 천일기공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유턴중인 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추돌후 도주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턴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100%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직진 중이고, 청구인 차량은 우측 합류도로에서 진입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위와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코너 부위가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당시 약간의 음주(맥주1캔으로 주취초과 적용 배제됨)가 있어 두려운 마음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조치불이행에 따른 형사 처벌을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인 차량을  #1차량으로 구분하였을 뿐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과실은 사고 내용으로 구분하고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은 참작 사유만 될 수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 부위가 우측 앞코너이고 청구인 차량의 충격 부위가 좌측 뒤휀다 부위인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 차량이 유턴을 위한 차선변경을 하다 1차선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된 사고임이 명백함. 또한 사고 지점이 청구인의 사고약도상 유턴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1차선 직진 차량은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 차선으로 직진할 수 없는 도로 구조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최종 위치는 1차선이었고 청구인 차량의 최종 위치는 1차선과 유턴차선에 대각으로 정지되어 있었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앞범퍼부분으로 유턴중인 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후 조치없이 도주한 사고.

※ 위반사항 :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안전운전의무 위반(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고 도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가해차량임은 분명하나, 사고 경위가 다소 불분명하고 청구인차량이 급차로변경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 조정하여, 15:8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