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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2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중앙선 침범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6 06:50
사고장소
경남 양산시 유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유산공단 방면에서 어곡터널 방면으로 주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흥아타이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을 완료하였으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태만 및 과속(규정속도 60키로를 약14키로가량 초과)으로 주행하다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타이어 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화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31미터이고 사고장소는 규정속도가 60키로미터임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차량은 제한속도를 14키로미터정도 초과하여 운행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과실기준도표 243도를 적용하여, 기본 10% 에서 청구인 차량 기좌회전 10% 및 피청구인 차량 10키로이상 속도위반 10%를 가산하여 3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정상 운행중 맞은편에서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는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1차선쪽으로 피향중 충격한 사고. 본 건은 양산경찰서에 신고되었으며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만 되어 있지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은 아무런 혐의 및 처벌이 없었음.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약도는 사실과 다름. 청구인 차량의 타이어 자국은 1차선과 2차선을 물고 있으며 그 자리에 차량을 그대로 복원한다면 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좌회전 진입을 하지 못한 채로 1차로 및 2차로에 사선으로 걸쳐 있는 상태임. 그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중앙선 넘어오는 것을 보고 제동을 한 것이고 제동하면서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1차선으로 차량이 쏠리게 되었된 것임. 청구인측은 차량의 파손부위가 뒷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기좌회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 차량은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아 탄력이 있는 상태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제동을 하면서 속도가 거의 줄어든 상태이기에 파손형태가 그렇게 된 것이지 만약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돌진하였다면 오히려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먼저 이르러 옆측면 부위가 파손되었을 것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의 기좌회전 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에 대한 청구인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버부위와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휀다부위와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은 좌회전을 완료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다고 주장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중침하였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 인정하되, 충돌부위가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타이어인 점을 감안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