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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
Main 243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 중인 A차량과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차도가 아닌 장소로 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20 0
10 0
20 0
0 5
0 1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현저한 전방주시태만’이란 A차량이 직진 중 B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차량의 전방 시야상태, A차량의 제동거리, 도로의 제한속도, B차량의 방향지시등내지 비상등 점멸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A차량의 과실을20% 가산한다.
2
간선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으로 신뢰하기 쉽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미리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차량의 진행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좌회전이나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5
기 좌회전이란 충돌지점 직전에 좌회전을 완료한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경우로서, 직진차량에게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8606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9.7.23. 선고 99다19346 판결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고 장소가 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차로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