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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전방주시태만’이란 A차량이 직진 중 B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차량의 전방 시야상태, A차량의 제동거리, 도로의 제한속도, B차량의 방향지시등내지 비상등 점멸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A차량의 과실을20%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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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으로 신뢰하기 쉽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미리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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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차량의 진행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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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좌회전이나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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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좌회전이란 충돌지점 직전에 좌회전을 완료한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경우로서, 직진차량에게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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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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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