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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2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방의 선행사고로 인해 진로변경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2 07:40
사고장소
외곽순환도로 판교분기점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외곽순환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4차로중 3차로 진행중 차선변경하다가 4차로 진행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버스)이 서행하며 차선 변경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을 보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청구인차량 우측을 스치고 나가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외곽순환도로 편도5차선도로중 1차선상 전방에 사고로 인해 선행차량들이 2, 3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상에서 서행하던 중, 2차선상 후행하던 청구인차량(버스)이 갑자기 피청구인차량 좌측 뒤휀다부위을 충격하여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청구인차량앞에서 진행중이던 제3차량(트라제)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피청구인차량의 좌전면부위로 재충돌한 사고. 전방의 사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후방의 본 사고를 조사 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100%과실 인정으로 현장에서 훈방처리됨. 청구인측의 사고주장내용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전방에 선행사고가 있어 청구인차량(버스)이 차로변경을 시도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인 바, 사고경위 특히 양차량의 속도가 불명하므로 피청구인차량에 일부과실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