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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0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기사고차량 피해 정차 중 후미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0 05:25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신둔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선 중 청구인차량 1차선으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차선으로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이 넘어오면서 청구인차량 진로를 방해하여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분이 접촉하면서 재차 운전석 부분이 가드레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본 건 청구인차량 정상진로 주행 중 피청구인의 급작스런 진로방해로 사고 발생됨.

2. 과실도표 252 청구인차량 20%, 피청구인차량 80%으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2차선 주행 중 선행 사고차량 확인 후 정차함에 있어 정상 정차하였으며 정차 후에도 1차선에서 직진하는 불상의 차량 여러대가 사고없이 진행하였으며 선행 기사고 차량들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도 차량 이동하려 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답변사항

1. 본 사고 피청구인차량 편도 2차선도로에서 2차선 주행 중 선행 사고차량 확인 후 사고없이 정상 정차함.

2. 피청구인차량 정차 후에도 1차선 차량 여러대 지나감.

3. 기사고 차량 이동함에 있어 피청구인차량도 이동조치하려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후돌 후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1/2차로 주행 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좌측 뒷부분이 1차로를 침범하면서 청구인 차량 진로를 방해하며 청구인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접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선행 사고차량으로 인해 정차하였고 1차로에서 여러 차량이 문제없이 진행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도 이동하려는 순간에 후행 청구인 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① 청구인 차량이 후행 차량이라는 점, ② 충돌 각도를 추정하건대, 청구인 차량이 좌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청구인 차량 우측 뒷휀더와 피청구인 차량 좌측 뒷모서리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 주장을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주장을 기준으로 하되 청구인측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