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선 중 청구인차량 1차선으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차선으로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이 넘어오면서 청구인차량 진로를 방해하여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분이 접촉하면서 재차 운전석 부분이 가드레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본 건 청구인차량 정상진로 주행 중 피청구인의 급작스런 진로방해로 사고 발생됨.
2. 과실도표 252 청구인차량 20%, 피청구인차량 80%으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2차선 주행 중 선행 사고차량 확인 후 정차함에 있어 정상 정차하였으며 정차 후에도 1차선에서 직진하는 불상의 차량 여러대가 사고없이 진행하였으며 선행 기사고 차량들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도 차량 이동하려 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답변사항
1. 본 사고 피청구인차량 편도 2차선도로에서 2차선 주행 중 선행 사고차량 확인 후 사고없이 정상 정차함.
2. 피청구인차량 정차 후에도 1차선 차량 여러대 지나감.
3. 기사고 차량 이동함에 있어 피청구인차량도 이동조치하려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후돌 후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