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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9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직진차량과 좌측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5 14:50
사고장소
목포시 신흥동 》 노동부 건물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1차선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정상 직진중에 좌측 노동부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고현장인 노동부건물앞 노상은 편도 1차선으로 평상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상시 발생하는 곳으로, 청구인차량은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중앙선을 물고 진행 중 좌측 노동부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청구인 차량 운전석 부분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진행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은 도로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피치 못하고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였으므로 중앙선의 의미는 없다고 봄.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상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차량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20%로 봄.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선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하여 우회전 중  마주오는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진행방향에 주차차량이 있어 중앙선을 불가피하게 넘어야 한다면 반대편 도로의 사정을 충분히 살핀 다음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차량은 반대편 도로의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급작스럽게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여 서행 우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서행하여 우회전을 시작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차량이 주차차량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넘어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청구인측이 본 사고의 과실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정상적으로 우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불법주차차량에게 사고 책임의 일부를 물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를 직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우회전하면서 서로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