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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9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고속도로 하이패스구간에서 잘못 진입하여 서행중인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4 17:50
사고장소
충남 논산시 톨게이트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논산 톨게이트 진입하던 중 하이패스 전용구간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서행 중, 뒤따라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 후미를 추돌한 사고.

 

논산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은 2007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혼용으로 이용되다가 2008년 9월 전용으로 바뀐 구간으로, 청구인차량은 평소에 혼용으로 이용하던 곳이라 하이패스 전용구간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하였다가 톨게이트 진입전 전용구간임을 확인하고 서행하던 중 뒤따라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하이패스 진입 구간의 규정속도는 30km로 차량이 서행해야하는 구간이며 톨게이트 통과전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바리게이트를 충격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하이패스 구간만을 생각하며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전방에 서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였음. 하이패스 전용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전방 주시와 서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로 봄이 상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하이패스 차선으로 잘못 진입하여 갑자기 급정거하자, 정상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부분이나 전광판 부분 모두 하이패스 전용 차선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차단기가 있는 지점에서 급정거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 40%를 주장함.

 

 

결정이유
하이패스 진입차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km로, 이 구간에서는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고속주행한 피청구인차량이 상당한 과실을 부담함은 당연하나, 청구인차량도 주행하던 도로가 하이패스 차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급정차한 과실을 부담하여, 30:7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