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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9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8 16:40
사고장소
경남 하동군 금성면 》 남해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편도2차로중 주행선인 2차로에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선 1차선을 주행하다 전방에 저속으로 주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진로변경중 2차선 직진 중이던 청구인차량 좌측 뒤휀다부분을 충돌한 사고. 현장 사진에서 보듯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차량의 갓길 주행은 도로 폭 등을 고려하여 볼때 억지주장으로 확인됨. 청구인차량 과실 0%,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으로 1차선에서 주행하다 저속으로 운행하는 미상의 차량을 발견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진행 중, 갓길쪽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급진입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완전히 차선을 변경한 후 갑자기 갓길쪽에서 진입하여 들어오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것임. 사고 이후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 뒤에 제3차량(소나타2)이 있었고 그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빠져나간 후 그 앞에 진행하고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미처 확인치 못하고 긴급 피양하다 사고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차후 청구인측이 현장출동 후 진술을 번복하였음. 청구인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녹취화일에도 피청구인측 운전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본 사고는 1차선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피양하여 2차선으로 정상 차선변경 완료한 피청구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다른 제3차량에 시야가 가려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확인치 못하고 있다가 제3차량이 1차선으로 빠져나가자 우측 갓길쪽으로 긴급 피양하면서 2차선으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청구인차량에 있다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남해고속도로상에서 2차로를 진행하는데 1차로에서 차로를 급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충돌부위(청구인차량 좌측 뒷휀더)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존중하되, 피청구인의 주장도 일부 반영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