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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8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심야에 승객을 태우려고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0-14 03:00
사고장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운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차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2007가소111577)을 제기, 과실비율이 청구인 85% : 피청구인 15%로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확정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13,996,310원(93,308,740×15%)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매산리 소재 무봉리해장국 앞 노상에서 모현 방면에서 양벌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동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면부로 피청구인 차량의 후면을 추돌한 사고.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중 동방향 2차로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다하지 못하고 전면부로 피청구인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면서 보행자도 같이 충격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약 30m 가량 밀고 진행(스키드마크 우륜29.6m, 좌륜29.3m)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사실 뿐만 아니라 과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새벽3시에 비상등과 전조등을 켜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판결상 과실비율이 85 :15로 확정되었기에 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