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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6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좌측 우회전차량과 우측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2 14:14
사고장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성원@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 중, 우측에서 좌회전해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뒤늦게 확인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 중, 좌측에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사고. 사고 접촉부위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이 추정되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이라고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진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좌회전을 하는데 청구인 차량이 대우회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우회전 vs 좌회전중의 사고로 대표자협의 내용을 존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