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 중, 우측에서 좌회전해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뒤늦게 확인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좌회전 중, 좌측에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사고. 사고 접촉부위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이 추정되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