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2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후행 직진차량과 선행 유턴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2 17:05
사고장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 도로상에서 선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유턴 중 한 번에 유턴 진행이 안되어 후진하면서 정상적으로 1차선 직진 운행중인 청구인차량의 전면부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유턴하여 맞은편으로 차체가 자리잡은 상태에서 역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후진중 1차선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사고 상당 인과관계상 피청구인차량 과실 8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에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책임 없음.

 

 

 

결정이유
사고경위 및 원인이 불명하여, 양측에 동등한 과실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