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 도로상에서 선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유턴 중 한 번에 유턴 진행이 안되어 후진하면서 정상적으로 1차선 직진 운행중인 청구인차량의 전면부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유턴하여 맞은편으로 차체가 자리잡은 상태에서 역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후진중 1차선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사고 상당 인과관계상 피청구인차량 과실 8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에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책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