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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2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아파트단지내 주행차량과 작업중인 이사짐사다리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13 10:10
사고장소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 아파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한하아파트 103동 3-4라인 앞을 지나던 도중, 사고지점에서 이삿짐 사다리를 사용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 짐칸이 외측으로 과도하게 나와 있고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진행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좌측 부분이 접촉한 사고.

 

사고지점은 아파트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지상주차장과 인접해 있어 피청구인차량은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음. 작업을 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 짐칸 모서리가 과도하게 나와 있어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진행하려할 때 작업중인 피청구인차량측에서는 아무런 제지나 유도행위도 없었음. 이건 사고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책임은 50%정도 되리라고 판단,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 중 50% 상당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삿짐사다리차)은 사고 당일 이삿짐 운반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주차칸에 정상 주차를 하고 작업중이었으며, 차량 주차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가를 받은 상태로 다른 차량들의 소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중이었음. 통행로 노폭을 측정해본 바 6M로 확인되었으며, 사고당시 우측 주차 라인에 차량들이 비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차량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였음.(청구인차량의 너비는 2M정도임)  실제 사고당일 차량통행에 아무 문제없이 소통이 되었음을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로 확인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의 짐을 싣는 선반의 바닥이 과도하게 나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를 점유한 너비가 2M 50cm정도로 가상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였음. 사고당일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상태로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뒤늦게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꺽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당시가 주간이고, 아파트내에서 이사짐 사다리 차량을 설치하고 적재함 짐칸이 외부로 돌출된 경우 지나던 청구인차량의 주행과실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판단,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