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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1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회전후 직진차량과 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8 18:30
사고장소
강남구 논현동 》 학동역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직진 중 불법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4차로 이상의 대로로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뒤도어 부분을 불법유턴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신호(U턴 신호)에 유턴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U턴신호에 U턴중 차량이 정체되어 천천히 U턴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차량은 학동역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직진을 하던 차량임. 피청구인 차량이 선신호에 U턴하였으며 정체가 되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진입하였기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에 양보의무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신호 양보 불이행으로 접촉한 사고임. 따라서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정상신호에 직진중임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정상신호에 유턴중임을 주장하나, 유턴차량의 주의의무가 직진(내지 우회전 후 직진)차량의 주의의무보다 더 크며 4차로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