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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0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충돌후 정차한 사고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9 09:30
사고장소
충남 연기군 소정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180도 회전하여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정차하자 후속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이 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 측면이 접촉한 사고.사고도로는 1번국도로 편도2차선도로임.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후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임.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1,2차선을 물고 정차하여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피향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주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중,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 및 일시 청구인측 주장과 동일하나, 피청구인측에서 확인한 바로는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당시 속도는 눈길로 인하여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1,2차로에 걸쳐 정차했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없음. 이에 피청구인측에서는 1차사고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은 피청구인차량에게 책임이 있다할 것이지만 이를 지켜보며 위험방지를 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후행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이라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가드레일 충격 후 정차하였고, 이에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한 사고로서,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진로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한 과실이 더 중하다고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