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0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진입차량과 중앙선 침범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2 19:20
사고장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중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한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곳에 중앙선이 있으며 사고후 바로 피청구인차량의 네바퀴에 락카칠을 하였는데 당시 현장출동하여 사진촬영한 것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출차 중 중간이상 진입했을 때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어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그대로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차안의 음악소리 때문에 좌측 출차경광등을 보지 못했고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시인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나 주차장 특성상 진입하는 차량도 넓게 회전할 수 밖에 없어 청구인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정면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경광등 불빛과 소리를 보고 듣지 않은 과실이 더 크다할 수 있음. 주차장에 진입하려할 때 올라오는 차량이 있어 경광등이 울리면 잠시 정차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차량은 모든 것을 확인치 않고 진입하여 사고발생하였기에, 청구인차량 과실 100%가 타당함.

 

 

결정이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사고인 바, 상호 주의의무 있다고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과실이 진행공간을 고려하면 더 크다고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