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중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한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곳에 중앙선이 있으며 사고후 바로 피청구인차량의 네바퀴에 락카칠을 하였는데 당시 현장출동하여 사진촬영한 것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출차 중 중간이상 진입했을 때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어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그대로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차안의 음악소리 때문에 좌측 출차경광등을 보지 못했고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시인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나 주차장 특성상 진입하는 차량도 넓게 회전할 수 밖에 없어 청구인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정면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경광등 불빛과 소리를 보고 듣지 않은 과실이 더 크다할 수 있음. 주차장에 진입하려할 때 올라오는 차량이 있어 경광등이 울리면 잠시 정차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차량은 모든 것을 확인치 않고 진입하여 사고발생하였기에, 청구인차량 과실 10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