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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0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차로로 급진로변경 차량을 후속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5 18:30
사고장소
시흥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하이패스차로로 이동키 위해 서행 중 후속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후미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 주행중 인터체인지 앞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키 위해 감속중임. 당시 비가 오는 관계로 피청구인차량이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됨. 차량의 파손상태로 보아 추돌사고가 명백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하이패스 옆 차로에서 정상운행 중, 우측 차로에서 갑자기 대각선으로 하이패스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중인 청구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에 차량이 진행하여 진입하지 못하고 급제동하여 피청구인차량도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피했지만 청구인 차량 좌측 뒤범퍼 모서리 부분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톨게이트 앞이라 서행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차량이 톨게이트 바로 앞에서 하이패스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각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려면 최소한 200m전에 차로변경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하여야 하나 톨게이트 요금소 바로 앞에서 대각선으로 급진입하면서 하이패스차로의 진행 차량들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고 대각선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급제동하여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추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이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일반차로에서 하이패스차로 쪽으로 차선변경하다가 급제동하자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대표자협의 결과도 동일하고,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및 급제동과실을 피청구인차량의 추돌과실과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