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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8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노외로 우회전 진입하는 선행차량과 직진 후행차량간 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3 19:05
사고장소
경남 진주시 상평동 》 한국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공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중 주차장내에서 작업하는 차량으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고 주차장 입구에 정차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강변도로에서 신무림제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에게 추돌당함. 피청구인측이 최초 청구인 차량의 정차가 아닌 후진을 주장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현장검증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자신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피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차량의 정차과실을 물어 80%과실만 인정함.

 

청구인 차량은 식당 배달 차량으로 사고 당시 공장에 배달차 방문하여 입구 진입 중, 공장내 작업으로 인하여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일지 정지중이었음. 피청구인측에서는 최초 청구인 차량이 후진하였다며 억지 주장을 하였다가, 목격자 진술과 "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있자 다시 청구인 차량의 주정차 과실을 주장함.(양측 운전자와 담당자가 모두 입회한 자리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인정함)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공장 진입 중 일시정지하고 약 수초후 사고 발생하였다 진술함.

 

본 사고건은 골목길에서 공장 입구로 진입하다 부득이 일시정지중인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후미추돌한 사고 건으로, 주차나 정차의 개념을 적용하여 청구인차량에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주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이 공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일시정차 후 좌측으로 비켜가는데 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발생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양보험사 담당자가 4자대면하여 사고경위 상세확인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분쟁심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협의함.

 

4자대면시까지 목격자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사고장소 공장이 거래업체로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측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목격자 진술을 인정할 수 없음.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소방도로 직진 중 선행하여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한번에 우회전하지 못하고 후진하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사고지점 공장 입구 좌,우측으로 기둥이 존재하여 한번에 우회전이 불가한 상태로 후진하여 차량진행을 수정하여야만 진입이 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진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양측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상이하여 사고경위가 불명하므로 양측에 동등한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