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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8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대향방향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4 09:1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문화회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마주오던 덤프트럭이 좌회전을 하라고 손짓을 하여 서서히 좌회전 진입하던 중, 맞은편 2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도 안한 상태로 직진하여 양보를 받고 좌회전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양보를 받아 서행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도 하지 않은 상태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접촉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하고 있던 덤프트럭을 확인하고 서서히 진행을 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노면표시는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상황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정상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맞은편 주머니차선 포함 편도2차선도로에서 교육문화회관 입구방향으로 좌회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주행방향 신호등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이며 사고 당시 정상신호 확인함.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초경찰서 신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은 인정되지 않았음.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으며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곳은 교육개발원 입구로 좀더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구간임에도 이를 태만히 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 사이의 충격사고이나 청구인차량이 맞은편에 정지해 있던 트럭의 양보를 받아 좌회전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전방 좌측에 트럭이 정지하고 있었던 셈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가 높아짐. 이에 동등한 책임비율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