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주행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 사유로 과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 운전자 경찰서 신고하여 단순추돌당했다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된 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5차로의 4차로상을 진행 중, 앞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후 3차로로 넘어가 3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cctv상, 앞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에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없는 상황에서 급감속하여 급정지하며 추돌된 사고로,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는 중과실로 보아 청구인 차량 과실 30%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 편도5차로 중 4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 후미추돌 후 3차로로 넘어가 3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제3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