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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6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편도5차로 도로에서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간 후미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4 14:00
사고장소
경기 부천 원미 중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주행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 사유로 과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 운전자 경찰서 신고하여 단순추돌당했다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된 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5차로의 4차로상을 진행 중, 앞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후 3차로로 넘어가 3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cctv상, 앞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에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없는 상황에서 급감속하여 급정지하며 추돌된 사고로,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는 중과실로 보아 청구인 차량 과실 30%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 편도5차로 중 4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 후미추돌 후 3차로로 넘어가 3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제3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 추돌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급정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