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5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도로 우측에 정차중인 사고차량을 추돌, 사고차량이 밀리며 피해자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6 18:30
사고장소
경기 파주시 교하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외 제3차량(번호불상의 봉고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마주보고 주행하다가 1차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제3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하여 사고처리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 차량 앞에 서 있던 제3차량 탑승객 길○○을 부상케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는 2차사고 발생 전 피해자는 제3차량에 탑승 중 1차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바 1차사고 기여율 50%를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을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제3차량이 사고장소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춰서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함(1차사고). 1차사고는 제3차량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임. 1차사고시 부상자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만 인정됨.(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차사고 후 양 차량은 차를 빼고 차밖에서 파손부위를 살피면서 경찰신고를 하던 중에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밀리면서 제3차량 탑승자인 피해자를 충격함.

 

1차사고도 경찰서 신고되어 있음. 1차사고는 청구외 제3차량(봉고)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제3차량의 100% 과실임. 1차사고 경찰기록상 부상자 명단에 피해자 길○○은 없음. 피해자는 경찰서 진술상 1차사고로 부상당한 바 없다고 함. 1차사고에서 무과실인 피청구인 차량에게 구상 청구함은 부당함. 1차사고 가해자인 제3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의 수리비를 100% 부담하고, 자필 작성한 메모에서 1차사고로 피해자 길○○이 부상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써 줌. 따라서, 청구인측의 주장은 1차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청구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1차사고 후 도로 우측에서 사고처리 중 청구인차량이 결빙으로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제3차량 탑승객 부상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을 도로 우측에 방치한 과실을 20%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