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 없는 동일폭 골목 교차로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진행 중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 적용하여 청구인차량 과실 6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에 정지했으나 청구인 차량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정지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교차로 진입전에 완전히 정지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측 접수지에서도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져 발생된 사고임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사고는 교차로내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정지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