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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5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눈길 내리막 직진차량과 교차로 진입전 정지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7 12:25
사고장소
화성시 기안동 》 해피트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 없는 동일폭 골목 교차로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진행 중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신호등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 적용하여 청구인차량 과실 6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에 정지했으나 청구인 차량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정지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교차로 진입전에 완전히 정지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측 접수지에서도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져 발생된 사고임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사고는 교차로내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정지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골목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눈길 내리막길에 미끄러지며 교차로 진입전 정지하고있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