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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4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편도1차로도로 우커브길에서 중앙선침범 차량과 대향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6 13:16
사고장소
충남 당진군 신평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로 합덕방향에서 신평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로 약간 굽은 도로를 빠져나가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약간 넘어 운행하다가, 때마침 신평방향에서 합덕방향으로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 이하)하여 진행해오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이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 도로는 편도1차로로 아스팔트 포장이며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에서 우로 약간 굽은 도로임.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사고장소 80미터 전에 횡단보도, 일단정지선 있음. 최고속도  60Km/h임. 도로 폭(편도) : 3.2M, 갓길 : 청구인방향(1.2M), 피청구인방향(1.5M).  사고현장 상황 : 청구인차량은 우로 약간 굽은 도로에서 직선도로로 나오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함.  충돌 흔적 침범(약 1M), 피청구인방향 갓길(1.5M). 피청구인 방향에서 직선도로로 시야 확보 가능함.

 

청구인 차량은 합덕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 중 사고장소 우로 약간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약간 물고 직선로로 빠져나옴. 피청구인 차량은 신평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규정속도(60Km/h)를 초과(20Km/이상)하여 직진함.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다면 도로 여건상 얼마든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사고당시 상황 진술을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급침범하여 불가항력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것을 충돌 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확인하고도 과속으로 인해 피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끝 부분을 충돌하여 청구인 차량을 전손시키고 또한 운전자를 비롯하여 탑승객 3명중 2명을 사망케 하고 1명은 중상을 입게 하였음.

 

본건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음에도 전조등이나 경음기를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속도를 감속하여 도로 우측 단(갓길)으로 피해가는 등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충돌이 일어난 점을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방어운전 불이행 및 20Km/h 이상 초과 과속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여 3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 중 합덕방향에서 신평방향으로 우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이 충돌한 사고.청구인측은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인차량이 규정속도(60km/h)로 운행하였다면 우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으면서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임. 피청구인차량이 규정속도를 위반하였다고는 하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차량까지 주의해서 운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또한 청구인측은 마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도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이를 피하지 못하였다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나 이는 수용할 수 없음.

 

본 건은 주간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중대한 과실(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전혀 없다고 할 것임. 청구인과 과실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인측에서 보상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선처리후 청구인측에 구상하여 전액 구상환입하였음.

 

 

결정이유
낮 시간에 전방시야 장애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절대적인 사고원인이기는 하나, 침범의 정도가 일부이고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도 일부 손해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