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합류하는 도로가 차량정체로 밀리자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뽈대사이로(실선구간) 튀어나와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현장에 나온 고속도로 순찰대는 청구인차량이 정상속도로 주행 중 사고라고 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에 차량들이 밀리자 진행이 안되는 곳으로 무리하게 넘어와서 일어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차량이 밀려 안전지대를 넘어 본선 진입후 직진 중, 후속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사진을 보면 정면 후미부위로 청구인차량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청구인차량 수리비 중 80% 해당액 3,157,680원은 이미 지급완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