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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3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1차로 우회전차량과 2차로 정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3 12:00
사고장소
경북 영천시 망정동 》 주공아파트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중 아파트 입구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망정동 주공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행 중, 아파트 입구 2차선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며 청구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 정차(주차)해 있어 2차선에서 우회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 2차선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갑자기 출발하여 오는 차량을 피양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우회전하다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 정차 중이었고, 1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은 실선구간임에서 불구하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변경하여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노란 점선구간으로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는 되지 않는 장소로 청구인차량이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하였으므로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우회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정차 중인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차선 변경하다가 충격하였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인바, 양 차량의 충돌부위가 청구인 차량은 우측 앞/뒷문,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앞코너인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정차 후 출발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