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중 아파트 입구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망정동 주공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행 중, 아파트 입구 2차선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며 청구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 정차(주차)해 있어 2차선에서 우회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 2차선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갑자기 출발하여 오는 차량을 피양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우회전하다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 정차 중이었고, 1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은 실선구간임에서 불구하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변경하여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노란 점선구간으로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는 되지 않는 장소로 청구인차량이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하였으므로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