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동일폭 점멸신호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진입 좌측 직진차량인 청구인차량과 우측 직진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도로는 오르막 경사가 30도정도 되는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우천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오르막 경사라 올라오는 중간에 시야가 가려지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동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함.
○ 피청구인 주장
동일폭 교차로 통행시 우선통행권이 있는 우측 도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무시하고 청구인차량이 그대로 주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좌측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으로서 양보하고 서행해야되는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교차로 직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여 우선권이 있는 피청구인차량의 안전한 진행을 잘 살피고나서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과실비율 인정기준 205도 적용, 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이므로 5% 가산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5% 정도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