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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3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30 10:06
사고장소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동일폭 점멸신호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진입 좌측 직진차량인 청구인차량과 우측 직진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도로는 오르막 경사가 30도정도 되는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우천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오르막 경사라 올라오는 중간에 시야가 가려지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동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함.

 

 

 

○ 피청구인 주장

 

동일폭 교차로 통행시 우선통행권이 있는 우측 도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무시하고 청구인차량이 그대로 주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좌측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으로서 양보하고 서행해야되는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교차로 직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여 우선권이 있는 피청구인차량의 안전한 진행을 잘 살피고나서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과실비율 인정기준 205도 적용, 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이므로 5% 가산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5% 정도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동일폭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데 우측에서 직진 진행해온 피청구인차량이 전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중간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대표자 합의에 따른 과실비율을 인정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