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2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맞은편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6 16:10
사고장소
부천 원미구 상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선중 3차선 직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은 맞은편 1차선에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하다가 청구인차량 전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뒤도어가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대로로 직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외로 빠져나가던 중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급좌회전하던중 사고임.  과실도표 214도는 동일폭사거리일 경우에 30:70 이나, 현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소로로 진입하는 과정이며 삼거리임. 그리고 급좌회전중 사고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은 편도3차선중 3차선을 주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노면에 표시된 일단정지를 불이행하여 과속으로 진행 중, 맞은편에서 1차로 차선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면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도로에 일단정지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미이행하여 발생한 사고임.  일단정지선 이후로 표시된 청구인 차량의 노면 스키드 마크는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였음을 입증함.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가 우측면임을 감안하면 교차로내에서 좌회전 행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기좌회전 사고임. 상기 정황을 근거로 한쪽에 일시정지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207도 사고 <기본과실 2:8 >을 적용하여나 하나 청구인측 주장인 214도<기본과실 7:3>를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측 차량의 <지시위반 중과실 + 20% , 피청구인차량의 기좌회전 +30% , 20km속도위반 +20% >를 적용하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과실가감 요소상 무과실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충격한 사고로, 기본과실 30:70에서 청구인 차량의 일단정지 미이행과 과속(스키드마크), 피청구인 차량이 소로로 좌회전한 점 등 제반 요인을 가감요인으로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