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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2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사거리교차로에서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일시정지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06-16 08:30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백석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덤프)과 충격한 사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표205도)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은 대형차량으로 피청구인측 과실을 45%정도 책정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덤프트럭)이 신호없는 사거리를 통과하기 전, 진행방향 좌측 경사 내리막길에서 청구인차량(1톤 따블캡 화물트럭)이 과속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교차로 통과를 양보해주기 위해 교차로 일단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잠시 정차중에 내리막길 내려오던 청구인차량이 급제동하며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청구인차량 앞범퍼 중앙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을 미리 보고, 양보 운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선에 잠시 정차하여 대기중인 상태였으므로 주행속도는 당연히 0 km였으며 상대방 청구인차량은 엄청난 과속 및 사고 운전자의 현저한 핸들 조작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현장 도로 노면에 수십 m의 스키드 마크가 났음.

청구인측은 과실도표 205도에 근거하여 55 % 대 45 % 과실상계 주장을 하나, 이 과실도표는 피청구인차량이 실제로 신호등 없는 4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본건 사고처럼 과속으로 경사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청구인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안전운전 및 양보운전의 미덕을 발휘하기 위해 교차로 일단정지선 앞에서 우선 멈춤까지 하여 잠시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에 까지 과실도표 205도 교차로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임. 도로 노면에 표시된 수십 m의 스키드 마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적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속운전 및 현저한 핸들 조작 불이행이 이번 교통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 직전 양보운전 및 안전운전을 위해 우선 멈춤하여 잠시 정차중인 상태였던 바, 피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상당히 해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교차로 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일부 과실을 부담케 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