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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1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차장내 후진 차와 직진차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0 13:00
사고장소
전주 아이파크 주차장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1. 자차 대차가 후진 하는걸 보고 정차 후 자차 운전자 경적까지 울렸으나 대차 후진으로 자차 충격

 

2. 자차 진행중 대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으면 경적까지 울려 대차측에게 인지를 시킨 점에 자차 진행이 아님 정차 중으로 봄 3. 과실 도표 255도에 준용하여 자차 정차중으로 무과실임

피청구인 답변사항

 

본사고건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100%가 타당합니다.

 

1.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완료후 주차라인으로 후진 주차하고자 주변을 살피고자 정차중임

 

2.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를 살펴보건데 전밤바 상단부위의 도색이 심하게 벗겨져 있는 바 이것은 청구인 차량이 주행하다가 접촉을 야기하였슴을 알 수 있슴.

 

3.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의 높이가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 높이보다 높은 위치가 파손한 것은 청구인 차량이 주행하다가 급정차하고자 급제동시 차체가 밑으로 기울여진 상태에서 접촉 야기하였슴을 증명함.

 

4.상기사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과실은 100%가 타당합니다.

 

 

결정이유
사고경위 불명, 쌍방 정차상태에서 상대방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