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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9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동시 우회전중인 좌측차량과 우측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2 20:35
사고장소
경기 광명시 철산동 》 철산주공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T" 자형 삼거리에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코너 부위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쪽 뒤도어 및 뒤휀더 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선행하는 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 차량을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쪽 후미 측면 부위을 일방적으로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우측 추월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

 

 

 

○ 피청구인 주장

 

T자형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좌측에서 같이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우회전하던 중(우회전하는 곳이 조금 넓어져 안쪽으로 우회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여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임.

 

 

결정이유
T자형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우회전하는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우회전하다가 양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일반적인 대/소우회전 사고로 보아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