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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9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 후 진로변경중인 사고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0 22:0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양재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 후 차량을 빼려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1차로의 고장차량과 1차사고 발생, 사고조치 후 차량을 빼려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중,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 2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1차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편도4차선 도로를 대각선방향으로 횡단하여 갓길로 운행 중, 4차선에서 정상 운행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고속도로상으로 차량의 운행이 빨리 진행되는 곳으로 직진차량에게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 차량은 조수석 사이드미러도 없이 1차선에서 횡단하여 3차선의 버스앞으로 진입하여 아슬아슬하게 접촉하지 않고 지나갔고 계속해서 4차선으로 급하게 진입하여 4차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고임. 고속도로상에서의 급차선 변경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사료되며,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결정이유
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를 야기한 후 차량을 빼려고 차선을 변경하는 중에 직진진행하여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야간인 점과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