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 후 차량을 빼려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1차로의 고장차량과 1차사고 발생, 사고조치 후 차량을 빼려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중,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 2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1차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편도4차선 도로를 대각선방향으로 횡단하여 갓길로 운행 중, 4차선에서 정상 운행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고속도로상으로 차량의 운행이 빨리 진행되는 곳으로 직진차량에게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 차량은 조수석 사이드미러도 없이 1차선에서 횡단하여 3차선의 버스앞으로 진입하여 아슬아슬하게 접촉하지 않고 지나갔고 계속해서 4차선으로 급하게 진입하여 4차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고임. 고속도로상에서의 급차선 변경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사료되며,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