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충격 후 서있는 상황에서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뒤에서 추돌하는 2차사고 야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단독사고인 1차사고와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2차사고로 부상당한 바, 사고관여도를 50:50으로 봄. 청구인이 자동차상해로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구상금으로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빙결도로상에서 1차 단독사고로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된 채 그 후방에 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 없이 정차하고 있었던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경미하게 추돌한 사고.청구인차량에 의한 1차사고시 전면부 파손과 피청구인차량이 2차 접촉한 후면부 파손상태에 대한 견적을 보더라도 그 편차는 확연하게 규명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사고차량에 대한 사고심도의 극명한 차이와 피해정도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 수리처에서 청구한 청구인차량의 1차사고에 대한 수리비(금1,759,648원)와 피청구인차량의 경미한 2차 접촉에 대한 수리비(금363,715원)의 비율(1차 청구인차량의 사고에 대한 20% 범위)만큼 그 기여도를 안분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청구인 차량 탑승객인 신청외 유○○에게 진단된 흉추골절 등의 병명은 의학적/임상학적으로 규명된 손상기전 또한 척추의 전방 굴곡력에 의한 손상으로 전주만이 손상되는 형태를 보인다고 봄이 상당함.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서 그러한 손상기전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은 1차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 완파 단독사고에 전적으로 기한다고 봄이 타당함. 즉, 비교적 심도있는 사고충격에 의한 손상기전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란 주지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신청외 유○○의 척추체 골절은 결국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경미한 2차 사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님은 자명함. 특히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부위가 척추체 골절이 진단된 탑승객이 탑승한 위치인 청구인차량 조수석이 아닌 청구인 차량 운전석 후측면임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피청구인 차량의 2차사고와 신청외 유○○의 척추체 골절 병명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차사고 또는 2차사고 중 어느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미약할 경우 통상 실무적으로 50%의 기여도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 사고와 같이 그 손상의 범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또는 피해가 발생한 병명에 비추어 그 인과 관계 여부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응 2차사고에 의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기여도를 인정해서는 안됨. 즉, 청구인측의 50% 기여도분 청구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와 같은 단순 염좌의 상해에 준용하여 적용해야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이미 1차사고로 부상한 흉추골절의 병증에 대한 일괄 50% 청구는 당연 배척되어야 할 것임.
예비적으로, 설사 그 기여도분을 파손상태의 범위에 대해 인정할 경우라도 이 건 양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총 손해액의 견적비율에 따른 기여도 20%와 청구인차량의 과실 20%를 공제하여 그 청구를 제한하여야 함. 청구인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신청 외 유○○의 척추체 골절의 피해는 청구인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심하게 충격한 1차사고시 전면부가 완파되면서 조수석 전면부위까지 함께 왜곡 손상된 심대한 손상기전에 의해 신청 외 유○○의 척추가 전방 굴곡력에 의한 손상으로 전주만이 손상되면서 결과된 것으로,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책임으로 야기된 것임. 그러한 명백한 사실관계에 반하여 단순하게 사고횟수에 의한 기여도를 적용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 배척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