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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7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5%
55%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7 19:45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 올림픽대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초구 올림픽대로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방향 2차선 도로 주행 중 차량정체로 인해 10-20Km 속도로 서다 가다를 반복하던 중,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버, 앞휀다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한 사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진로변경 신호를 주어야 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본 사고를 야기하였음. 사고장소가 사고시간대에는 상습지정체 구역임을 감안 했을 때, 본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고의에 가까운 일방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초구 올림픽대로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방향 1차선 도로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 차량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선 도로상에 차량 2대가 맞물려 정차한 사고.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차선을 변경하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측 주장의 사고내용처럼 사고 발생시 2차선 도로상에 차량 두대가 일직선으로 붙을 수 없음. 청구인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중 사고 발생한 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먼저 차선변경을 완료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우측을 파고들면서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쌍방 차로변경 중 사고로, 대표협의 내용 및 파손부위에 비추어 양측의 과실을 45:5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