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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7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편도2차로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과 교통시설물 복구중인 갓길 주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7 12:40
사고장소
진안군 진안읍 》 소태정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진안에서 전주방향으로 주행 중 상기 좌커브길에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 본 사고도로 사고장소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도로상에서 공사시에는 공사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차량 유도인 및 공사중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갓길과 2차선 상에 걸쳐 주차시켜 놓고 공사 중 청구인차량이 전방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행하다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진안에서 전주방향 소태정 고갯길 노상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교통시설물 복구 작업 중, 청구인차량이 졸음운전으로 과속하며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갓길(갓길이 좁음)에서 정상 작업 중(사고장소 30m 전방에서 신호수가 차량 유도함),  청구인차량이 졸음 운전하여 과속(사고장소 규정60km/h이나 청구인차량 스키드 마크 60m상당 확인)으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낮에, 교통시설물복구를 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추돌한 사고인 바, 낮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경광등이 장착된 작업차량이며 갓길에 바짝 붙여 작업중이었으며 보수작업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뒤에까지 라바콘을 설치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인정키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