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진안에서 전주방향으로 주행 중 상기 좌커브길에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 본 사고도로 사고장소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도로상에서 공사시에는 공사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차량 유도인 및 공사중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갓길과 2차선 상에 걸쳐 주차시켜 놓고 공사 중 청구인차량이 전방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행하다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진안에서 전주방향 소태정 고갯길 노상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교통시설물 복구 작업 중, 청구인차량이 졸음운전으로 과속하며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갓길(갓길이 좁음)에서 정상 작업 중(사고장소 30m 전방에서 신호수가 차량 유도함), 청구인차량이 졸음 운전하여 과속(사고장소 규정60km/h이나 청구인차량 스키드 마크 60m상당 확인)으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