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대기 정차중인 청구외 제3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지하자 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함.
○ 피청구인 주장
2차로 앞서가던 청구인차량이 신호도 없이 2~3차로에 걸쳐 갑자기 정차하여 2차로 후미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한 사고임. 앞서가는 차량은 급제동시 뒤따르던 차량의 안전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급제동하여 본 건과 같이 후미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