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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7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정차차량을 보고 급정차하는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5 18:0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목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대기 정차중인 청구외 제3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지하자 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함.

 

○ 피청구인 주장

 

2차로 앞서가던 청구인차량이 신호도 없이 2~3차로에 걸쳐 갑자기 정차하여 2차로 후미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한 사고임.  앞서가는 차량은 급제동시 뒤따르던 차량의 안전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급제동하여 본 건과 같이 후미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정차차량을 보고 2~3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급정차를 함으로써 후미추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차량의 급정차 과실을 15%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