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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7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1 12:10
사고장소
올림픽대로 》 영동대교남단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 5차로중 1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함과 동시에, 3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 급하게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진로변경 시 피청구인차량의 앞에서 주행 중이었으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 청구인 차량의 뒤범버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강변북로 구리방향 영동대교 가기 전 편도5차로중 4차로를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2차로 주행하다 영동대교로 빠지기 위해 급차로 변경 중 접촉한 사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급차로 변경 중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쌍방의 주장이 상이하여 확신키는 어려우나 피청구인 차량의 주장이 다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다만 그러한 주장의 상이한 점 그리고 사고시각이 낮인 점 등을 감안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