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 5차로중 1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함과 동시에, 3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 급하게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진로변경 시 피청구인차량의 앞에서 주행 중이었으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 청구인 차량의 뒤범버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강변북로 구리방향 영동대교 가기 전 편도5차로중 4차로를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2차로 주행하다 영동대교로 빠지기 위해 급차로 변경 중 접촉한 사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급차로 변경 중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