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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6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후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05 20:04
사고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포항I/C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구방면에서 포항방향으로 진행 중 고속도로T/G를 하이패스구간으로 나와 우측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후 피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고지점은 포항T/G 출구로 고속도로이지만 서행구간임.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완료 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과실도표 504도 준용하여 피청구인 차량 과실 4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5번 톨게이트에서 요금 정산하고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1번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에서 나와 하이패스 요금 충전하기 위해 급차선변경하여 8번 톨게이트 지나서 위치한 영업소로 진행하던 중 5번 출구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 전면부와 청구인차량 우측 뒤휀다 부분이 접촉한 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총 8개 게이트)에서 청구인차량은 하이패스 충전을 위해 1번->8번 톨게이트까지 횡단하다가 사고 유발함. 청구인차량은 좌측으로 비상정차후 고속도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하이패스 요금을 충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톨게이트 통과하자마자 좌측 차량이 들어오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구간으로, 차선변경금지구역에 준하는 구간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1차로)를 통과한 후 영업소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지르다 일반차로를 통과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 전형적인 차선변경 중의 사고로 보아 양측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