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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6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길가에 정차중인 차량과 주차하기 위해 후진중인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02 15:00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려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빠르게 후진해 들어와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후진하는 피청구인차량(택시)을 보고 경고음을 울렸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급하게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시 후방을 살필 안전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가에 주,정차중인 차량들 사이의 공간으로 주차하기 위해 정지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뒷편에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사이드미러만 보고 출발하다가 이미 후진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후진중인 피청구인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 청구인 차량의 경우 이미 정지하였다가 후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을 보지 못하고 좌측에 진행하는 차량만을 확인하며 출발한 과실이 있음. 도로에서 후진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보다, 전방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고 있다가 막연히 출발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피청구인 과실비율은  70%:30%가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서로 상대방차량이 와서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한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