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 후진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 앞으로 뺀 후 후진하여 들어가던 중 뒤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들어와 접촉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정차후 후진 중 표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우측으로 틀면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주의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10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