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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5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후진 주차중인 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1 14:20
사고장소
강원 홍천군 서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 후진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 앞으로 뺀 후 후진하여 들어가던 중 뒤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들어와 접촉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정차후 후진 중 표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우측으로 틀면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주의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100%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주차하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40:60으로 결정함.